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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4일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연예병사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 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외행사 후 포상조치 등 다른 혜택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무외출의 경우 간부가 동행하고 외출 당일 밤 10시까지 부대로 복귀하도록 했다. 또 연예병사가 군 주관행사를 지원할 때는 가능한 부대 내 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숙박하며 외부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통제도 강화한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