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동아일보DB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7년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고영욱을 고소한 B양(당시 17세)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심문이 진행됐다.
B양의 비공개 심문이 진행된 후 재판장은 “고영욱의 오피스텔로 가는 와중에도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집에서 키스하면서 혀를 넣어 밀쳐냈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뒤 한참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1년 후 우연히 만난 고영욱이 멀쩡해 고소를 하게 됐다. 처벌은 고영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했다”고 대신 전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영욱은 “위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 호감관계였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강조했다.
고영욱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년 뒤 신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며 “피고인은 전과 없이 살아왔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기에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고영욱은 “강제성은 없었다. 연예인으로서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감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10일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이날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도 함께 결정된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