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윤, 면허취소 및 벌금형… 향후 방송활동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6-05 1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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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세윤.

유세윤, 면허취소 및 벌금형… 향후 방송활동 어떻게 되나

개그맨 유세윤이 면허취소 처분 및 벌금형을 받게 됐다.

5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유세윤은 지난 3일 추가 조사에서 “지난달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경기도 일산 장항동까지 약 28km를 운전했으며, 이후 한 식당에서 라면을 먹은 뒤 경찰에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 측은 유세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 만큼 더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어 그에게 면허취소 처분 및 벌금을 부가할 예정이다.

앞서 유세윤은 지난 29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신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까지 30여 km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유세윤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유세윤은 MBC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와 ‘라디오스타’에 하차하게 됐고, 현재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진과도 하차를 논의 중이다. 또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는 “죄송합니다. 절 사랑해주셨던 모든 분께 너무 큰 실망을 드렸어요. 최근 일적으로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입니다”라고 게재했다.

이어 그는 “그날 밤 저의 행동으로 상처받은 팬분들, 가족들, 회사식구, 방송국 식구들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셨던 모든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 사고뭉치인가 봐요”이라고 덧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현재 유세윤의 방송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소속사 측은 유세윤과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사진|‘유세윤 벌금형’ 동아닷컴DB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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