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단속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입력 2013-06-18 16:48:4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까지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경고에 그치지만, 다음달부터는 1회 적발 시 50만원, 4회 이상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 대상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건물로 전국에 6만 8000여개 해당하며,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냉방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7~8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여야 한다.

문 열고 냉발 영업 금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후 에너지 소비량이 줄었으면 좋겠네요”,“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시행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MBN 뉴스 영상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