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 동아닷컴DB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용만에 대해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용만은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 복표 등에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4월9일 불구속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