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피싱 주의보’

팝업창 피싱 주의보가 누리꾼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금감원에서는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팝업창 피싱 주의보를 발령한 금감원은 “특이 검찰, 은행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 보안 인증 강화절차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인 만큼 절대 응하지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피싱 팝업창이 뜰 경우 금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 에 접속하면 절차에 따라 치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팝업창 피싱 주의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