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동아일보DB.

이원희. 동아일보DB.


‘이원희 벌금형’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3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원희는 6월6일 오전 4시50분께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았지만 사후 수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뜬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이원희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