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부착 3년 선고…“재범 가능성”

입력 2013-09-27 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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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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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부착 3년 선고…“재범 가능성”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37)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의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판결보다 다소 형이 줄어든 결과다.

재판부는 “피해자 안모 양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지만, 미성년자인 안양에게 술을 먹이고 위력 간음을 한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영욱은 일주일 내에 해당 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동아닷컴 원수연 기자 i2overyou@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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