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동아닷컴DB
가수 장윤정(34)의 모친이 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육 씨는 26일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딸의 수입 소유권 소송에서 졌다.
최근 그는 장윤정 소속사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육 씨는 2007년쯤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적혀 있었다.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소송에서 육 씨로부터 5억4000만 원만 받았으며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의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 원이 인출됐으며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이날 전해진 소식에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한 결과" 장윤정 모친 패소, 항소하는 거 아닌가" "장윤정 모친 패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장윤정 모친 패소, 네버엔딩 가족싸움 끝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