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 뭐길래? 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8-13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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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 사진|JTBC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징역 2년 구형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보기엔 약하다”며 강용석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누리꾼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문제 많았지”,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효 이분은 아직 정신 못차렸어”, “강용석 성희롱 발언…하여간 정치인들은 문제야”,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고 진짜 이건 아니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이분 벌 한 번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충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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