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상해 등 해외여행 사건,사고 대처법

입력 2014-08-25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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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는 9월10일 대체 휴일이 적용돼 연차 휴가를 잘 활용하면 최대 9일 동안 쉴 수 있다. 모처럼 만나는 긴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와 사회 환경이 우리와 다르다 보니 자칫 예상 밖의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기 쉽다.

여행 중 사건, 사고는 겪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부딪치게 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사안별로 침착하게 대처하면 대부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상황별 대처요령을 정리했다.


● 소매치기

소매치기 당한 것을 느끼면 일단 큰 소리를 쳐 주변의 도움을 청한다. 물건이나 돈을 잃었으면 경찰서를 찾아 ‘도난신고증명서(Police Report)’를 작성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난(stolen)’으로 써야 한다는 점. 자칫 ‘분실(lost)’로 쓰면 부주의로 일어난 상황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도난신고증명서는 귀국 후 여행자보험을 청구할 때 활용한다. 여행경비를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렸으면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국가별 국제전화번호+800-2100-0404)를 통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를 이용한다. 미화 3000달러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 수하물 분실

수화물 확인표(Baggage Claim Tag)를 갖고 공항 수하물 분실 신고소(Baggage Claims) 또는 최종 도착지 공항의 해당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수하물 사고 신고서(Property Irregularity Report)를 작성한다. 당일에 찾지 못한다면 꼭 해당 항공사에 수하물 지연보상금(OPE : Out of Pocket Expenses)을 신청한다.


교통사고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사과를 하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분명하게 행동한다.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한다.


상해 발생

상해를 입어 현지 병원을 이용할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한국관광공사 ‘저스트 터치 잇(Just Touch It)’ 모바일 앱을 활용한다. 아픈 부위, 증상 설명, 통증 종류, 통증 기간, 유아 증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픽토그램을 이용해 소통할 수 있다. 원어민 음성(영어,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원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은 잘 챙겨 귀국 후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해 보상을 받는다.


지진 발생

소리를 지르는 것은 금물이며, 거리나 밖에 있다면 가방이나 옷을 이용하여 머리를 보호하고 가까운 공터로 피한다. 건물의 유리나 간판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건물 주변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호텔이나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다. 또한 휴양지 등 해변에서는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 대규모 시위 및 분쟁 발생

군중이 몰린 곳은 피하고 호기심에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특정 세력을 대표하는 색상의 옷도 주의한다. 무력충돌이나 폭력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과감하게 여정을 포기하고 귀국한다. 당장 출국하기 어려우면 영사콜센터 혹은 재외공관에 자신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려 비상시 담당자와 연락이 되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국민 국외여행 서비스 ‘지구촌 스마트여행(www.smartoutbound.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kobau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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