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사진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9월 교통사고를 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씨(26)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12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앞서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철저하게 조사하라"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안타깝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안전운전해야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