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 2억3500만원 과징금

입력 2014-12-02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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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제품 밀어내기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베지밀 등 두유제품을 판매하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을 떠넘기는 소위 ‘밀어내기’를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정식품은 452개 시판대리점과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10∼14개가량의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뒤, 관할 35개 대리점에 구입을 강제했다. 대상은 녹차두유와 헛개두유, 냉장리얼17곡, 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검은콩깨두유, 검은참깨두유 등 거의 모든 제품이었다.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대리점은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회사측의 반품불가 정책으로 대리점들은 손해를 보면서 팔지 못한 제품을 덤핑·폐기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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