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정문경비원 이모(56)씨를 아파트 상가 근처로 불렀다.
A씨는 이씨에게 “왜 나를 쳐다보느냐”고 물었고, 이씨가 쳐다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곧장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폭행은 멈췄으나 이씨는 이미 코뼈가 주저앉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이씨가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A씨와 가족들이 거듭 사과하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출석요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