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헌재는 오늘날의 차지철…쓰레기들" 독설

입력 2014-12-19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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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SNS 글. 사진=채널A 화면 캡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황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자격 상실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을 결정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인용8 대 기각1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날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 (김재연·이석기)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선거권 자체가 제한되지 않아 다음 4월 29일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SNS 글이 눈길을 끈다.

황선 전 부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들. 니들이 무슨 헌법정신"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황선 전 부대변인은 "당신들이 안 그래도 위기인 이 정권을 아예 망하게 만들었다. 원래 과잉 충성은 그런 것이다. 헌재는 오늘날의 차지철"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속 5명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경기 성남시중원구),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등 3명의 지역구는 내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일인 4월 29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비례대표 2석은 승계할 정당이 없기 때문에 궐원 처리된다.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 역시 비례대표 2석의 궐원으로 298석으로 줄어든다.

누리꾼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는 가능?”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정말 해산됐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헌정 사상 최초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반대는 단 1표네”, "황선 전 부대변인 또 독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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