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자원봉사도 아닌데…’

입력 2015-01-0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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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열정 페이, 사진|SNS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편의점의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다.

특히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라고 적혀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이는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는 적은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편의점에서조차 열정을 구실로 인건비를 아끼려는 모습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열정페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재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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