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회피혐의 불구속기소…“귀신때문에 응급실行” 결국 거짓

입력 2015-01-20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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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현역병 복무를 고의로 회피한 혐의다. 검찰은 김우주가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당 의사가 환청과 불면증상 등이 있다고 보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김씨는 이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주의 병역회피 혐의는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드러났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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