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샤벳 신곡 ‘조커’, 방송 불가 판정…뮤직비디오 보니 ‘그럴만하네’

입력 2015-04-15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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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샤벳 신곡 달샤벳 신곡사진= 달샤벳 뮤직비디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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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달샤벳 뮤직비디오 캡처

달샤벳 신곡 ‘조커’, 방송 불가 판정…뮤직비디오 보니 ‘그럴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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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공개를 한 걸그룹 달샤벳의 컴백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15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달샤벳의 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의 타이틀곡 ‘조커(joker)’는 해당 단어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또 노래 속 ‘joker i want it 숨이 가빠와 baby goodnight’이라는 가사 역시 문제의 소지가 지목됐다. 남녀 간의 정사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것.

특히 신곡 ‘조커’는 달샤벳이 1년 3개월 만에 야심차게 준비한 새 앨범 타이틀곡인 만큼, 이번 심의 결과로 달샤벳의 컴백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조커와 할리퀸의 러브스토리를 나타내려고 한 것일 뿐, 절대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 제목이나 가사를 수정할지 고민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달샤벳의 수록곡 ‘아임 낫’(I'm not) 역시 가사 속 특정 메신저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로 MBC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달샤벳의 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는 15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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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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