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참이슬 포스터 캡처
‘복지위 통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킬 수 없다.
애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한 것.
한편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위 통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