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 100만 원 선고 ‘충격’

입력 2015-04-29 18: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 동아닷컴 DB

사진= 동아닷컴 DB

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 100만 원 선고 ‘충격’

'엑소 매니저'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엑소 매니저 A 씨는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엑소 매니저 A 씨는 공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엑소 매니저 A 씨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던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했다.

당시 엑소 매니저에게 폭행을 당한 팬 B 씨는 머리가 앞으로 쏠리며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혔다. 결국 B 씨는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한편, 엑소는 최근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로 활동하며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엑소 매니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