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기춘(59) 의원을 18일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주요 내용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 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에게 시계를 돌려준 것도 김씨가 먼저 돌려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동아 DB, 박기춘 의원 구속 박기춘 의원 구속 박기춘 의원 구속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