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다투던 부인 넥타이로 목 졸라 죽인 60대 남성…징역 17년 확정

입력 2015-08-28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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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별거 중에 있는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를 계획했으나 사위에게 발각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또 범행 직후 아내의 소지품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아내의 휴대폰에 세 차례 걸쳐 전화를 넣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시도했다.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해 혐의도 적용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해놓고도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사진│동아닷컴 DB, 징역 17년 확정 징역 17년 확정 징역 17년 확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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