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김성민. 사진제공|동아닷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2일 “김성민이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또 한번 투약했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김성민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23, 24일 두 차례 필로폰을 주문했고,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