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1억 수표 주인 찾아… 보상금은 ‘유실물법’ 따라 책정

입력 2015-10-07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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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1억 수표 주인 찾아… 보상금은 ‘유실물법’ 따라 책정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수표가 주인을 찾았다. 이제 수표 발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이 새삼 궁금증을 낳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사업가 A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타워팰리스 입주민인 A씨는 다음 달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느라 버릴 물건이 많았고 지인 여럿과 시간제 가사도우미 1명이 짐 정리를 도와주면서 누군가 실수로 수표가 든 트렁크를 버린 것이라고 했다.

트렁크에 돈을 넣어둔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출장을 자주 다녀 갖고 있던 트렁크 속에 넣어뒀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증언했다.

트렁크에서 나온 수표 다발 100장도 A씨 아들의 진술대로 토지와 부속건물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받은 잔금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신 분에게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우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유실물법 보상금이 화제로 떠올랐다.

타워팰리스에서 청소일을 하는 B씨는 지난 2일 쓰레기장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55분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했다.

B씨는 현행 유실물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수령한다. 따라서 B씨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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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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