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43명으로 늘어…제조판매기업 ‘살인상해죄’ 적용 촉구

입력 2015-10-20 09:5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습기살균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 모씨가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14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 씨 까지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1·2등급)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에 달한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3등급) 가능성이 거의 없다(4등급)고 판단한 사망자까지 더하면 관련 사망자는 143명으로 불어난다.

이들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에 대해 `살인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해당 기업과 산하 연구소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지난 2011년 제기됐다.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당시 보건당국은 실험용 쥐에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해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6종의 살균제를 수거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로 추정되는 투병 환자는 38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2등급 판정자에 한해서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