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조성모, 공연계약 손배소 패소…이미 합의

입력 2015-10-26 07:0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조성모. 동아닷컴DB

가수 조성모. 동아닷컴DB

가수 조성모(사진)가 공연기획사 A와 벌인 공연 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양 측은 선고 전 합의해 배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A사가 조성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성모와 A사는 지난해 9월 올해까지 국내에서 18회 공연한 뒤 추가 공연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출연료 갈등을 빚다 4월 16회째를 끝으로 공연을 중단했다. 이에 공연기획사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합의로 해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