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김성민. 사진제공|동아닷컴DB
김성민은 25일 수원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뒤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의 항소심 선고는 12월11일 열린다.
10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성민 측 변호인은 “김성민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많은 반성을 했다”며 “공인이기에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참작해 달라”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9월 마약 매수,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성민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성민은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로 김성민을 체포했다.
김성민은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