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신청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10%를 3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7.5% 6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5%를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세무과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세금 조회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위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