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에 무죄 판결… 작성 댓글 살펴보니 ‘경악’

입력 2016-04-2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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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에 무죄 판결… 작성 댓글 살펴보니 ‘경악’

법원이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A씨에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A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려 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 선거 이후에도 A씨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꾸준히 작성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A씨가 인터넷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에 성적 폭언을 일삼고 그의 가족까지 모욕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망치부인의 10대 딸을 향해 “거 참 X같이 생겼네. 지 어미처럼... 저 X도 커서 빨갱이 될 꺼 아님?”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이 씨에게 수십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정원 직원 A씨가 인터넷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유죄 판결했다.

아울러 A씨가 올린 글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호남 지역을 비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내의 특정한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 처리됐다.

A씨는 앞서 “홍어 종자 전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댄다” 같은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상에 게재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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