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바로 이 목소리’ 공개 수배

입력 2016-05-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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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이스피싱 동일 사기범 9명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이 사기범들을 제보하고 검거로 이어지면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 동일 사기범 9명 목소리 공개

신고 접수 500여건 목소리 분석
범인 검거 활용 데이터베이스화

보이스 피싱 사기범을 제보하고 검거로 이어지면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사기범의 전화 목소리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이 목소리’라고 불리는 동일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와 SK텔레콤 T전화를 통해 신고 접수된 500여건의 목소리를 분석한 뒤 밝혀진 동일 사기범들이다.

국과수가 분석한 결과 수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는 총 9명으로 나타났다. 신고횟수별로는 4차례 1명(여), 3차례 2명(여), 2차례 6명(남3·여 3)이었다.

종전에는 전화사기범의 목소리 중 신·변종 수법 등 홍보 효과가 높은 사례들만을 선별해 단순히 그대로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일종의 지문처럼 목소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범인을 찾는데 활용키로 했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바로 이 목소리’라는 명칭으로 분류하는 한편 향후 추가 신고되는 사기범의 전화목소리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범인을 잡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목소리 분류에는 인공지능을 통한 기계학습, 이른바 머신러닝 방식이 사용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공개해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바로 이 목소리’의 실제 사기범을 제보하고 검거로 이어진 경우에는 금융권 공동으로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 피싱 예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바로 이 목소리’ 선별을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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