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인 만취상태 운전”

입력 2016-05-26 06: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 동아닷컴DB

혈중 알코올 0.071%…라디오·예능 프로그램 올스톱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사진)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오전 음주운전 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1%의 수준이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사고 이후 11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1시 경찰에 출두한 강인은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위드마크 공식(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방식으로 추정, 강인의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더욱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 강인과 술을 마신 지인, 이들이 자리를 한 음식점 등을 조사해 사고 직전 음주량과 마지막 음주 시간 등을 확인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인은 24일 오전 2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집까지 차를 몰고 갔다.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강인의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현장상황이 담긴 주변 CCTV 영상이 없었다”면서 “인근 편의점 주인이 강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자동차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강인의 차량번호와 달라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인은 소속사를 통해 직접 사고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고로 강인은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이특을 대신해 진행을 맡기로 했던 KBS 쿨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일정을 취소했다. 또 6월4일 방송하는 채널A ‘오늘부터 대학생’의 출연분 역시 편집된다.

앞서 강인은 2009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그해 10월 음주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망쳐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