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선처 부탁”

입력 2016-07-11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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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불과 7살이던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 무기징역,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심리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38살 김모 씨와 친부 38살 신모 씨에 대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친부 신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 또 신원영 군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엿보인다”고 봤다.

피고인 계모 김 모씨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쏟으며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선처를 바랐다. 친부 신씨도 눈물을 흘렸다.

계모 김 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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