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 전 좌석 설치 의무화 추진

입력 2016-07-21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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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 전 좌석 설치 의무화 추진

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전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따르면 오는 11월 열리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장치를 승용차 전 좌석에 달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현재 국제기준에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달아야 하고,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관련 법규 정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유예기간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신차와 기존 모델별로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27.54%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교통 선진국의 착용률 61∼9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되면 내년부터 자동차 및 자동자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적용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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