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논란’ 가수 조영남 측 “무죄 주장”

다른 화가가 대신 그린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가수 조영남 씨가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그림을 도와준 것을 일일이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예술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 측은 "검찰에서는 처음에 덧칠 등을 (조수가) 90% 했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를 그렸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모든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씨가 낸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매너지 장모씨 측 변호인도 "속이려는 행위를 한 게 없고 돈을 가로채려는 뜻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원래 이 재판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조씨 측이 재판관할권 이송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이 옮겨졌다.

조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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