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증거 無…입찰 참가 제한 부당”

입력 2016-10-17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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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증거 無…입찰 참가 제한 부당”

법원이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사업 가격을 담합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효성에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7일, (주)효성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64)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효성 등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스스로 담합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성 측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입찰·낙찰 건수가 많으며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회유함으로써 담합을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며 2014년 5월 가담 정도가 무거운 17개사에 과징금 73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효성에는 과징금 4억8천여만원이 부과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효성이 가격 답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입찰참가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했다. 이에 효성은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입찰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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