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디오스타’ 출연자 신체노출 등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거나 섹시 포즈 취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 성적행위 등에 대한 노골적 표현, 남녀간의 성행위를 원색적·직접적으로 보여준 성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및 영화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에브리원과 MBC뮤직 ‘비디오스타’는 여성 출연자들의 둔부나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는 장면, 교태 부리는 방법이나 섹시한 포즈를 취하는 방법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장면, 식용 곤충이 출연자의 가슴 안쪽으로 떨어지자 당황해 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VIKI ‘아재쇼’는 출연자들이 신체부위와 성적행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화하거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장면, 성인영화의 한 장면을 재연해 보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게임을 하는 장면 등 지나치게 저속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4호, 제35조(성표현)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OCN ‘강남 1970 : 감독판’은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체위로 성행위하는 장면 등을 일부 블러 처리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1항 및 제3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