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최순실 소환법 발의… 여권 무효화 국내 송환

입력 2016-10-28 2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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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최순실 소환법 발의… 여권 무효화 국내 송환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8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를 국내로 조속히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순실 소환법’이 발의됐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 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찬열 의원은 “비선세력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었다”며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선 최씨가 자진귀국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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