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16년 만에 억울함 풀어

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최 모 씨(32)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10여 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최 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최 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에 따라 재심을 결정했다.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씨는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최 씨가 택시 앞을 지나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 씨를 살해했다고 밝혔으나 최 씨의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진행된 2001년 2월 1심 재판에서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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