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별위, 최순실·우병우 등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16-12-07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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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별위, 최순실·우병우 등 동행명령장 발부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직원들은 최순실과 장시호, 안종범과 정호성 등 구속 중인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치소로 향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언니 최순득, 안봉근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핵심 증인들이 동행명령장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실장은 또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생활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조특위는 미용실 원장인 정 모 씨를 청문회 추가 증인으로 요청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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