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뉴스특보’ 체제를 연장한다.
SBS는 9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SBS8뉴스’는 7시30분-10시까지 150분 확대 편성된다”며 “금일 ‘생방송 투데이’, ‘사랑이 방울방울’, ‘궁금한이야기Y’는 뉴스특보 및 8뉴스 확대 편성으로 결방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서청원, 정갑윤 등 3명의 의원은 ‘지각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최경환, 조원진, 홍문종 등 친박 의원 3명은 본회의장을 나갔다가 다시 입장했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