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라…그 날은 워낙 특별한 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2일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의 허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한 일을 시간대별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든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된다.

이진성 헌재 재판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또 피청구인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를 시각별로 밝혀달라”며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가 됐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 요구했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부실 대응을 입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몫이지만,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당시 행적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사유 9가지를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5가지로 좁혔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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