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남편,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받고 법정 구속行

입력 2017-01-12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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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가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허 씨는 이날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미 지난 9월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바 있는 허 씨에 대해 재판부가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 또 허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 씨의 딸 역시 같은 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 씨와 한혜진은 2013년 한 방송에 출연해 남양주 신혼집을 공개하며 알콩달콩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집은 현재 이 씨에게 양도한 남양주 별장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그리고 이후 남은 금액을 변제해함에도 변제의사가 없어 재판부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된 것.

한편 피해자 이 씨 측은 “한혜진이 유명 가수여서 믿었던 부분도 있었다. 그는 계속 내게 ‘투자를 하라’고 유혹했다. 녹취본도 있다. 계속된 허 씨의 거짓말과 무책임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gna.com

사진|SBS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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