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PIT 강정호, 정식 재판 회부… 약식 기소로는 부족

입력 2017-02-03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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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지난해 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정호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정호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세 번이나 있고, 사고 당시 동승했던 친구 유모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지인 3명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삼성역 인근 도로 위 시설물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강정호는 음주 상태로 1.5㎞가량을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강정호가 들이받은 도로시설물 파편이 다른 차량으로 튀어 창문 등이 파손되기도 했다.

이후 강정호는 숙소로 돌아갔고, 당시 차에 같이 있던 강정호의 중학교 동창 유모 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강정호가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강 씨는 앞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강정호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아 면허취소됐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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