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가 지난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여성은 딸 아이를 둔 아이 엄마다. 이 여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한 피해자는 “피해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 사우나를 간다고 도망가 집으로 찾아 갔더니 엄마, 딸, 남동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분당에 스포츠 마사지 하는 곳에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 직접 전화를 했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했다.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다”고 증언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3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3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신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