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빅뱅 멤버 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벙원 형사8단독은 20일 오후 탑의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이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0일 오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악역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엄벌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탑은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불구속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탑은 전소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