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협박·폭언”vs前남친 “혼인빙자”…진실공방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배우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 대표 A 씨의 진실 공방이 여론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앞서 김정민을 공갈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애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김정민은 “거짓 내용으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왜곡된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1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신을 옹호하는 한 팬의 글을 소개하며 “나는 피해자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이미지의 낙인이 찍혀버렸다”며 “어쩌면 이 낙인 역시 숨어서 해결해 보려던 내 잘못된 방법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항상 협박이 무섭고 두려워 움츠리던 나의 용기없는 행동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두 사람은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정민은 A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정민과 A 씨의 주장이 엇갈리며 상황이 여론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이 상대에게 임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김정민은 A 씨와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여자 문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13년 같이 방송을 하던 친한 오빠의 소개로 A 씨를 만났다”며 “너무 사랑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다. 나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해심이 많고 나만을 사랑해줄 그런 사람을 원했다.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 날부터 A 씨는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다.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터는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꽃뱀이라고 알려서 방송일을 못하게 하겠다’, ‘네가 모르는 동영상이 있다’, ‘누나에게도 다 이야기했다, 너는 끝났다’ 등의 말을 처음 이별을 통고한 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들어야 했다. 두려워야 했고, 혼자 견뎌야 했다”며 “언젠가는 그 사람도 마음을 고쳐 먹기를 바랐다. ‘한 달만 있다 가겠다, 석달만 있다 가겠다’는 요구를 들어줘도 ‘내 마음이 아직 안 풀렸다’는 식이었다. 그제서야 어렵게 주변에 알리고, 세상에 알려질지도 몰라 용기 낼 수 없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반면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이번 일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김정민을 상대로 이미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상대방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해 공개적인 분쟁을 자제해 왔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사건이 불거짐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A 씨는 애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고 거듭 강조했다.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A 씨가 해당 금액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1억 6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돌려줬다.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양측 모두 구체적인 사실 증거 없이 주장만 펼치고 있다. 재판을 통해 드러날 진실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향후 재판을 통해 그 진위가 밝혀질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