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불공정대책 예상보다 매섭네”…공정위 칼날에 유통업계 고민

입력 2017-08-1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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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 3배 배상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업계 “취지는 공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을 뽑아든다. 업계가 당초 예상했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이고,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해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과제도 내놓았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3배의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중인데,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2배나 올린다. 지금까지는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에 부과기준율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는데, 앞으로 이 부과기준율을 60∼140%로 2배 올려 과징금 기준금액을 대폭 높인다.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한다. 현재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판촉활동에 참여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는 분담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정부입법을 통해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도 서로 분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안과 백화점·TV홈쇼핑에 한정됐던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해 점검·관리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와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업계 자율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유통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종합대책에 대해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취지와 방침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인건비 분담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과 그 결과 일자리 창출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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