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과 그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모 씨가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한다. 형사소송은 공판이 미뤄졌으나, 민사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5일 오전 S 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김정민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민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S 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혼인빙자 사기다. 지난달 21일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S 씨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애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상대방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해 공개적인 분쟁을 자제해 왔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사건이 불거짐으로 인해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S 씨는 애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고 거듭 강조했다.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S 씨가 해당 금액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1억 6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돌려줬다.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정민 측의 입장을 달랐다.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S 씨를 형사 고소한 사실을 알리며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며 “S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며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했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 내용은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2017년 2월 27일 10억 원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본 변호사는 위 소송이 소송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행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 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 한다’며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에서 2017년 8월 16일 오전 10시 20분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모든 사실 관계는 민형사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지난 7월 11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S 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정민 측이 최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추가 고소하면서 이들의 쌍방간의 법정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와 SNS 등을 통해 여론전이 펼쳐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두 사람만이 정확히 알 것. 이들의 시시비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