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사회’ 안돼…대부업 TV광고 더 옥죈다

입력 2017-09-1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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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대출’ 등 유도 문구 금지
금융위, 정기국회서 방송 금지도 검토

앞으로 TV에서 ‘누구나 대출 가능’과 같은 대부업 광고를 볼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대부업체별 TV광고 송출횟수와 광고비 총량을 정해 제한하는 ‘광고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 TV광고는 방영 시간대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2007년부터 지상파에서는 방송할 수 없고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위성 채널에서만 가능한데, 2015년 생긴 규제에 따라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엔 광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대출 상품이 방송 광고로 과도하게 노출돼 고금리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부업체에 광고횟수를 30% 가량 자율감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시청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나 정보를 광고에 담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손쉬운 대출을 강조하는 문구를 담을 수 없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문구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광고를 규제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임 이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 직후 ‘빚 권하는 사회’를 탈피해야 한다고 천명했고, 8월 기자간담회에서는 “대부업 광고가 TV에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하는 생각을 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광고 총량제를 넘어 아예 대부업의 방송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대출상품 판매 경쟁을 부추기는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대출모집인 교육이수 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늘린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모집인의 이름, 소속, 모집경로, 고금리대출 권유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고 소비자에 대한 계약 조건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받는 모집수수료를 금융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모집수수료율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대출모집법인 1사 전속 의무도 강화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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