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결론…살인교사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17-10-26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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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청부살인을 당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 검사)는 후배 조모(28)씨에게 시켜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곽모(38)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재일교포 재력가의 자손들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살인범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 형의 살해를 교사하고, 살인범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한 계획적인 청부살인의 전모를 규명하였다”라고 밝혔다.

앞서 곽씨는 이달 1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는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에서 수사를 할 당시에는 민사소송과 관련, 개인 다툼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 처리됐지만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게 드러나며 수사 방향이 달라졌다.

검찰 수사 결과,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씨가 후배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고 하며 청부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곽씨와 고씨는 일본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 곽모(00)의 손자들이다. 곽씨는 친손자이고 고씨는 외손자이다. 사촌지간인은 두 사람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수억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조부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5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에 고씨는 이들의 범행을 눈치채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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